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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사-국내사간 의약품 특허분쟁 가열

박진규
발행날짜: 2008-11-13 12:03:00

특허청, 한미 FTA 합의 따라 더욱 치열해질 듯

의약분야 주요 특허분쟁 사건
다국적 제약사의 에버그린 전략에 국내 제네릭사들이 특허 무효화 전략으로 맞서면서 국내외 제약사간 특허분쟁이 줄을 잇고 있다.

'에버그린 전략'이란 의약관련 원천특허의 형태·성분·구조를 일부 변경하여 후속 특허를 등록함으로써 의약품의 독점기간을 연장시키는 전략이다.

13일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외 제약사간 특허심판 청구는 2005년 18건, 2006년 25건, 2007년 5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10월 현재 51건에 달하고 있다.

사노피아벤티스의 경우 자사의 전이성 직장암 및 위암치료제 '엘록사틴'에 대해 보령제약이 특허무효 심판을 제기, 1,2심에서 특허무효 판결을 받자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으나 기각 당했다.

블록버스터 의약품인 항혈전제 '플라빅스', 고지혈증 치료제 '리피토', 골다공증 치료제 '리비알'에 대한 특허분쟁에서도 국내 제네릭사들이 승소했다. 이에 원개발사들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는 등 특허를 둘러싼 분쟁이 가열되고 있다.

특허청은 국내 제약사들이 단기적 외형성장과 수익을 위해 특허 만료가 예정되어 있는 원천특허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네릭 의약품의 출시를 경쟁적으로 준비하고 있어 원개발사와의 특허분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한미 FTA 하브이에 따라 의약품 허가-특허연계가 제도가 도입되면 국내외 제약사간 특허분쟁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특허청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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