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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간호사 예절교육 지원도 위법행위"

이창진
발행날짜: 2008-11-15 15:35:09

노상섭 과장, 리베이트 근절 재천명…“심의기준은 환자”

공정위가 의료기관과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 근절을 위한 법집행 강화의 의지를 재천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노상섭 과장(사진)은 15일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주관으로 코엑스에서 열린 의협 100주년 ‘윤리경영증진을 위한 의사와 제약사의 협력방안’ 심포지엄에서 “의약품 채택과 처방량 증대를 위한 과대접대와 리베이트 등의 관행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과 법집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노상섭 과장은 “공정위의 중점사항인 부당고객유인행위 등 모든 기준은 환자”라고 전제하고 “환자의 진료에 도움이 되는 행위는 가능하나 개인적 이익을 위한 부당행위는 요구하지도 받지도 말아야 한다”며 환자에 기반을 둔 공정위의 잣대를 설명했다.

공정위가 제시한 부당고객유인행위 대표 사례는 △병원 및 의료인 신규랜딩 목적으로 현금·상품권 제공 △처방에 대한 대가로 공연관람권, 주유권, 의국 운영비 현금 지원 △특정 학회 송년회 비용을 지원하는 행위 △의료인 동창회비를 지원하는 행위 △제품설명회에 의료인과 가족을 초대해 경비를 지원하는 행위 등이다.

노 과장은 “제약사가 병원 간호사를 정기적으로 초청하여 예절교육 강연을 하는 경우 1인당 비용이 5만원 미만이더라도 위법”이라면서 “제약사가 참가비용을 부담하면서 주최하는 강연회도 적법한 것은 의약품에 관한 것”이라고 말해 의약품 홍보부스 등 일부를 제외한 업체 후원 행위에 주의를 당부했다.

논란이 끊이지 않은 PMS(시판후조사) 지원행위와 관련, 그는 “PMS는 의약품 안전성 등 환자를 위한 행위로 장려돼야 한다”고 언급하고 “그러나 의학적인 이유가 있지만 불필요하게 과다 시행하는 판촉수단이라고 판단되면 제재에 들어갈 것”이라며 사실상 PMS도 부당행위 범위에 있음을 내비쳤다.

노상섭 과장은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소비자에게 의료서비스와 약품선택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정보 비대칭성의 시정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의약품 판매 가격담합 감시 및 일반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 과장은 “의료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와 선택적 진료제도 감시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하고 “의약품 시장의 공정경쟁 기반 조성을 위해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복지부와 식약청 등과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추진할 것”이라며 의료기관에 대한 감시체계의 지속성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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