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학술
  • 학술대회

학회 58%, 제약사 부스 세금계산서 미발급

이창진
발행날짜: 2008-11-20 06:47:15

의학회 68개 학회 실태조사, 사무직 소득세 미납도 19곳

의학계가 세무조사의 후폭풍에 시달리는 가운데 업체의 전시협찬에 대해 학회 중 절반 이상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의학회(회장 김건상) 주최로 18~19일 양일간 춘천 라데나 리조트에서 열린 ‘제7기 학회 임원 아카데미’ 주제발표에서 업체의 전시협찬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학회는 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의학회 차원에서 실시된 ‘2008년도 학회 재무 운영 실태조사’로 전문학회 18개, 세부학회 46개, 기초학회 3개 등 총 68개 학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학술대회 전시협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학회는 28개(41.2%)에 그쳤고 △자체 영수증:17개(25%) △계산서:16.2(11.2%) △재단 이용:9개(13.2%) △전시협찬 없음:2개 △영수증 무발급:1개 등을 보였다.

또한 부가세 면세대상이나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학회지 광고’의 경우, 계산서 발급이 27개(39.7%), 자체 영수증 20개(29.4%), 세금계산서 12개(17.6%), 영수증 미발급 4개(5.9%), 재단이용 3개(4.4%), 광고협찬 없음 2개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 학회 중 영리 사업시 필수적인 ‘사업자등록증’을 관할 세무서에 등록한 학회는 30개(44.1%)이며, 비영리사업에 국한된 ‘고유번호증’ 등록 학회는 26개(38.2%), 비등록 학회는 12개(17.6%) 등이다.

학회 사무직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및 4대 보험 가입 등 근로소득세 납부 현황에서는 ‘납부’가 36개(52.9%), ‘미납’ 19개(27.9%), ‘직원 없음’ 13개(19.1%) 등이며, ‘세무사에게 자문을 받는다’는 학회는 39개(57.4%)에 불과했다.

조사대상인 68개 학회 중 사무실을 보유한 학회는 30개(44.1%)로 서초구가 7개로 가장 많고 △마포구·용산구·종로구 5개 △강남구 4개 △중구 2개 △성북·영등포구 1개 등으로 강남과 강북에 고르게 분포했다.

의학회측은 “학회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진 않더라도 고유목적 사업에 따른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세무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세정당국에 적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불이익 및 각종 불성실 가산세에 해당하는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며 학회들의 세무대책을 당부했다.

의학회는 이어 “기업 후원금에 대한 인식 및 환경 변화로 후원시 영수증 발급과 신고는 필수사항”이라고 말하고 “전시부스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학회지 광고시에는 계산서를 발행하고 이 모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