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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성 심평원장 등, 직무청렴계약 체결

고신정
발행날짜: 2008-11-27 12:18:52

청렴의무 위반시 인센티브성과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송재성 원장과 옥은성 감사 등 신임임원들이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한 각오를 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심평원 서초동 사옥에서 신규 임용된 원장 및 감사에 대한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

임원직무청렴계약은 상임임원이 체결 대상이며, 기존에 임용되어 계약을 체결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원장 및 감사가 이사회에서 선임된 비상임이사와 상호 서명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된다.

이날 송 원장 등은 직무와 관련된 부패방지를 위해 법령 및 임직원행동강령 등 제규정에 의해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등 청렴의무를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임기중 이를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은 때에는 인센티브성과금에 대하여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지급하지 않게 된다.

심평원은 "이번 임원직무청렴계약의 체결을 계기로 임직원 모두가 최고의 청렴기관을 이루겠다는 각오를 새로이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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