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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누비아, 내달부터 메트포민과 병용시 급여

장종원
발행날짜: 2008-11-29 06:46:38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고시…아리셉트정 중증치매도 인정

오는 12월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시작되는 MSD의 당뇨신약 '자누비아정'과 한국와이어스의 항생제 '타이가실주'의 급여 기준이 확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8일 '약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MSD의 자누비아정은 경구용 메트포민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경구용 메트포민 1종과 병용 투여시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급여 인정 기준에 예외 투여시에는 환자가 약값 전액을 부담토록 했다.

또 한국와이어스의 슈퍼항생제 '타이가실주'의 경우 감염 전문가의 자문 아래 복합성 중증 연조직 감염(complicated severe soft tissue infections) 및 복합성 복부 내 감염(complicated intra-abdominal infections)에 적절한 항생제 치료에 내성이 있거나 실패한 경우 투약하는 것으로 급여기준을 정했다

donepezil경구제(품명 아리셉트정 등)는 중증치매 증상에도 급여를 인정키로 했으며 Rivastigmine인 '엑세론패취'의 경우 경구제인 엑셀론정의 급여기준을 그대로 인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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