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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아리 근육퇴출술 부작용 집단소송 의사 패소

장종원
발행날짜: 2008-12-02 12:05:40

서울중앙지법 "설명 의무 위반"…총 1억1천여만원 배상

비보험 개원가에서 새롭게 주목받았던 '종아리 근육퇴출술'과 관련해 의사에게 집단 배상판결이 내려져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종아리 근육퇴출술 후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K씨 등 환자 27명이 의사 P, J씨를 상대로 낸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사 J, P씨가 설명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400~600만원씩 총 1억1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종아리 근육퇴출술이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시술임에도 멍, 혈종 등 부작용과 신경 재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위험 부담이 큰 시술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종아리근육 퇴출술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면 원고들은 시술받지 아니했을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원고들의 증상과 피고들의 설명의무 위반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시술 신청서에 '시술의 부작용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는 문구에 대해서도 추상적이며 구체적인 부작용이 기재되지 않았다며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시술 전에 초음파로 신경위치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초음파보다 손이 더 정확하다'는 의사의 주장에 비추어 시술 과정에서도 초음파로 신경의 위치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체 근육을 퇴화시키는 수술을 할 경우 통증, 운동력 저하 등이 초래될 수 있음은 일반인도 당연히 알수 있는 것"이라면서 "원고로서도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인식한 상태에서 결정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한편 K씨등 27명은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의사 P씨와, J씨로부터 비수술적 종아리근육 퇴축술, 시냅스 근육퇴출술 등을 받고 난후 종아리 함몰, 근육 경련, 하지정맥류, 비대칭 등의 부작용을 겪게 되자 집단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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