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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의료장비, 심평원에 즉시 통보

고신정
발행날짜: 2008-12-03 09:44:04

검사기관과 정보연계시스템 구축, 8일 본격 가동

앞으로 의료장비 품질검사 정보가 심평원에 실시간으로 통보된다. 부적합 의료장비나 미등록 장비를 이용한 급여비 청구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요양급여장비의 관리효율화를 위해 의료장비 품질검사기관이 부적합 판정 등 품질검사 정보를 심평원에 직접 통보할 수 있도록, 품질검사기관과 의료장비 품질검사결과 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8일부터 가동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이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검사기관은 품질검사 후 부적합장비 또는 재검사 적합장비는 발생시마다 즉시 인터넷 포탈 공인인증시스템을 통해 심평원에 통보하게 되며, 심평원은 동 정보를 진료비 지급업무에 즉시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심평원은 부적합장비를 시군구 보건소와 품질검사기관에서 서면으로 통보받아 등록관리하고 진료비 심사업무 등에 반영해 온 바 있으나, 해당기관이 부적합장비를 제때에 통보하지 않아 관련 진료비가 지급되는 경우 별도의 정산을 해야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어왔다.

심평원은 "품질검사기관과의 직접 정보연계 실시를 통해 장비 품질검사 결과를 보다 신속·정확하게 확보하고 업무에 신속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토대로 의료장비 사용과 관련한 국민의료의 안전과 진료비 지급 적정화에 역점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내년 하반기에는 품질검사기관이 갖고 있는 품질 검사정보 등을 연계˙활용하여 요양기관에 '품질 검사주기 사전안내서비스'등을 실시해 검사시기를 놓쳐 요양기관이 받는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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