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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악용한 의료기관 검찰 고발

장종원
발행날짜: 2008-12-03 16:38:45

경기 하남 A의원 복지용구 타내 병원서 사용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해 복지용구를 부당하게 수령한 의료기관이 검찰에 고발됐다.

의료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악용하다 고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1일 의료기관에서 입원했거나 입원중인 노인요양수급자 명의로 복지용구를 구입해 사용한 경기도 하남시 소재 의료기관 한 곳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의료기관은 입원환자 8명의 수급자 명의로 복지용구 사업소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 복지용구를 부당하게 납품받았다.

이 의원은 물품인수증 도 위조했으며, 수급자에게는 제대로 통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요양수급자가 의료기관에서 입원한 기간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등을 제공받을 수 없음에도, 이 의료기관은 단기보호시설에서 사용할 것처럼 연락해 제품을 납품받았다.

공단 관계자는 "위조된 서류를 악용한 의원의 행위는 심각히 우려스럽다"면서 "향후 발생이 예견되는 부정사례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 등 단호한 입장을 취하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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