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병·의원 과징금 12개월까지 분할납부 가능

장종원
발행날짜: 2008-12-03 11:51:03

복지부, 과징금 적용기준안 고시…과징금 대상도 명문화

병·의원 등 요양기관의 과징금 분할납부 기간이 12개월로 명문화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개정안'을 고시하고 지난달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히했으며, 과징금 분할 납부 기준도 명문화했다.

업무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는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로 ▲응급실, 집중치료실 등을 가지고 진료하는 기관 ▲한센병 등 특수질환 진료기관 ▲인근에 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등이다.


국·공립 요양기관, 업무정지기간이 100일 이하인 요양기관과 행정처분 절차 중 폐업해 제재수단으로 실효성이 없는 경우도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또 요양기관이 과징금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 해당기관의 재정상태를 감안해 분할납부기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고, 재정상태가 적자일 경우 적자 규모를 감안해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분할 납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의 지침으로 규정되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기준을 고시로 명확히 했다"면서 "12개월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는 조항도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