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의료기기 규제 완화…추적대상기기 축소

장종원
발행날짜: 2008-12-06 06:46:14

복지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료기기와 관련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추적대상 의료기기가 축소되고, 현행 4단계의 의료기기도 재분류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중 '이식형 의약품 주입기'를 '이식형의약품주입펌프'로 축소하고 '체외형 인공심장박동기'를 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1등급 품목 의료기기를 수리할 경우 수리업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며,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시 제출해야 하는 '시설내역서', '위탁계약서 사본', '제조판매증명서'와 품목허가시 제출해야 하시험검사성적서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의료기기 품목 허가 과정에서 기술문서 등 심사와 동시에 GMP 심사를 실시하고 적합한 경우에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현행 1~4등급으로 분류된 의료기기 등급분류를 GHTF(Global Harmonization Task Force) 기준에 따라 세분화하기 위해 식약청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관행적 규제를 폐지해 고객의 관점으로 허가·심사제도를 개선하고 등급분류 기준을 국제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