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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규모 의료급여비 관리시스템 '구멍'

전경수
발행날짜: 2004-03-04 06:13:23

이만우 입법조사관, 포괄수가제 등 도입 필요성 제기

건강보험의 2배에 달하는 의료급여 진료비의 증가세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의료급여에도 포괄수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국회 입법조사관의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국회 입법조사과 이만우 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내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했다.

연구에 따르면 "현행 의료급여 수급자의 약 8.6%가 소득이나 재산을 숨긴 부정 수급권자로 추정되며 특히 1종 수급자들의 의료쇼핑 문제가 지적된다"면서 "그러나 현재 관리시스템으로는 대상자를 제대로 판별해 내지 못하고 있으며 부당청구 감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이 지적됐다.

이만우 연구원은 “의료급여는 수급권자가 150만명에 달하고 예산도 2조원이 넘지만 이를 충분히 관리할 시스템은 정부와 지자체 어디에도 없다”면서 “의료급여의 집행 및 평가를 일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리체계의 신설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 증가속도의 2배에 달하는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가 의료급여 재정의 악화를 가져오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의료급여에도 포괄수가제나 총액계약제의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의료급여환자의 불평등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건강보험과 동시에 진행돼야만 하며, 특히 의료급여는 노인 만성 퇴행성 질환의 비율이 높으므로 이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정형화 혹은 표준화가 용이한 포괄수가제 도입은 과잉진료, 과잉투약을 최소화 하여 비용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밖에도 의료급여 제도가 빈곤층에 대한 보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신과 진료의 의료급여수가를 건보환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만성질환자의 비급여 수가도 국가에서 보충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최근 정부가 의료급여환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의료보호의 본인부담금 인상을 거론하고 있지만, 비급여 항목으로 인해 의료보호 환자들이 진료비의 34%(1종) 내지 46%(2종)까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과잉 서비스 이용 동기는 크지 않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따라서 "오히려 만성질환으로 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보호자들에게는 비급여 부분에 대한 정부의 보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진료비의 체불로 인한 의료기관의 의료급여 환자 기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료급여기금 마련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의무규정을 강화하고 ▲진료비 개산불제도를 도입해 청구금액의 70%를 청구 이후 한 달 이내 지불하고 심사 후 정산하도록 할 것 ▲의료급여도 1년 급여비의 30%를 적립하여 진료비 체불가능성을 원칙적으로 봉쇄할 것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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