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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오늘 국회 본회의 상정…무사통과 유력

고신정
발행날짜: 2009-01-08 09:36:39

해외환자 유치 제한적 허용-비급여 고지 의무화 등 골자

정부 의료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최종관문에 도전한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에서도 여야 이견없이 처리된 만큼 법 개정이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 의료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45건의 계류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 부의 예정안건 중 복지위 소관법안은 정부 의료법 개정안과 혈액관리법,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총 3건. 이들 법안은 지난 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괄 처리된 바 있다.

본회의에 부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해외환자 유치 제한적 허용, 비급여 고지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해외환자 유치는 의료기관의 대외경쟁력 향상을 위해 일단 허용하되 국내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제한을 두었다.

보험회사의 유치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일정 병상 수를 초과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

아울러 비급여 고지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제안한대로 환자의 알 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을 위해 비급여비용이나 의료관련 증명수수료를 환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 또는 게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복수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하나의 장소에 한해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도 담겼다.

복지위 관계자는 "국내 의료기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일부 폐지하되, 국내 환자들에게 부작용이 미치지 않는 선에서 손질을 마쳤다"면서 "이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황이어서 본회의도 무사통과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본회의에 부의된 혈액관리법과 국민연금법 또한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

혈액관리법 개정안은 혈액 및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부처 및 공공기관간 전염병환자 또는 약물복용환자 등의 관련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고령화사회를 대비해 맞춤형 노인복지시설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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