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면허를 가지고 있는 의료인이 하나의 장소에 개설한 두 개의 의료기관은 차등수가를 합산해 적용 받는다.
19일 복지부가 최근 내놓은 '복수면허 의료인 차등수가 인정기준'에 따르면 복수면허 의료인이 두 개과 이상을 개설, 운영한 경우에도 의사 차등수가에 해당하는 인력은 1인으로 산정하며 1일 진찰횟수는 실제 진료한 각각의 진찰횟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따라서 의과(치과), 한방 청구서서식의 특정내역(MT008)의 의사별 진료일수란에 동일한 진료일수를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산정에서 양(치과)·한방의원 또는 의·치과에 공동이용된 간호사는 제외된다.
진찰료 산정에 있어서는 같은 날 동일 환자에 대해 각각 진찰한 경우라도 1인의 의사가 진찰한 것이므로, 진찰료는 1회만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그 이외 진찰료는 비급여로 산정한다.
또한 같은 날 동일 상병에 대하여 통증완화 등 동일 목적의 진료가 실시된 경우 우선적으로 주된 치료가 이루어진 양(한)방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그 이외 진료행위비용은 비급여이다.
예를 들어 발목 염좌로 진찰후 방사선촬영, 물리치료, 침치료 순서대로 시행할 경우 진찰료 1회, 방사선 촬영1회, 물리치료는 요양급여로 하되 침치료는 물리치료와 동일목적으로 시행된 중복진료로 보아 비급여로 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식사 가산과 관련해서는 한 개의 요양기관에서 식사가산 산정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식사가산(영양사, 조리사, 직영가산)은 복수의 의료기관에 모두 산정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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