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MSD, '코자 제네릭' 특허침해 소송 패소

박진규
발행날짜: 2009-03-09 10:36:42

특허심판원, "특허만료 임박한 상황 소송제기 부적법"

한국MSD가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코자' 제네릭 특허 침해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국내제약사들은 이번 판결로 코자 제네릭 판매 중단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특허심판원 제6부는 최근 한국MSD가 동아제약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등 국내 제약사 9곳을 대상으로 제가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 소송'에서 "특허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특허침해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 청구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특허심판원은 판결문에서 "지난 11월 특허 존속기간이 만료돼 이 건 심리종결 이전에 소멸된 사실을 그 동록원부에 의해 알 수 있다"며 "따라서 이번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물이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그 흠결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MSD는 코자의 특허 만료를 앞두고 국내 제약사들이 앋다퉈 제네릭 제품을 출시하자 9개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