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7월부터 3차병원 외래본인부담률 60%로 인상

장종원
발행날짜: 2009-04-06 11:00:39

복지부, 건보법 개정안 입법예고…고운맘카드 확대

오는 7월부터 종합전문병원의 외래본인부담률이 현행 50%에서 60%로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종합전문병원의 외래본인부담률이 50%에서 60%로 인상된다.

이는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경증환자의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본인부담률 인상을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연간 약800억원의 보험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외래 20%에서 10%로 인하한다.

임산부의 출산관련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고운맘카드를 출산이후 산모 건강관리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기한도 현행 분만예정일로부터 15일에서 60일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인하는 등록기간을 거쳐, 10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