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고비용 저효율 분업 근본부터 개혁해야"<5-完> >

특별취재팀
발행날짜: 2003-07-04 06:55:30

보건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기구 구성돼야

|기획특집| 의약분업 3년 이대론 안된다

의약분업이 시행 3년을 맞았다. 도입 여부를 놓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제도는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해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됐지만, 건강보험 재정파탄 등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정부는 항생제 오•남용이 줄어드는 등 일정부분 성과를 얻었으며 안정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실패한 분업으로 단정짓고 전면 철폐 및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의약분업 시행 3주년을 평가하고, 제도의 정착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5회에 걸쳐 점검해본다.

-----------------<< 글 싣는 순서 >>----------------------
제1탄: 끊이지 않는 논란
제2탄: 기대효과는 달성됐나
제3탄: 분업후 나타난 부작용들
제4탄: 각계의 분업 평가
제5탄: 새로운 길을 찾아서
--------------------------------------------------------


서로 다른 대안들

현재 틀대로 의약분업을 지속적으로 이끌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할까. 의약분업의 미래상을 놓고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다.

의료계는 의약분업 시행으로 인해 진료 현장에서 직면하는 분업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제기하며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으나 정책 당국은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원칙으로 맞서고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고 의료체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인 약제적정성 사용을 유도하고, 처방약 검토지침과 복약지침을 보다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대국민 홍보에 역점을 둬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약분업 제도를 이용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의약분업 실태조사 요원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는 “의약분업은 정착단계로 접어들었다. 따라서 현재의 방식을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정부의 입장을 지지했다.

그는 일부에서 현행 의약분업의 대안으로 주장되고 있는 선택분업과 일본식 분업에 대해서도 “비용만 많이 들고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면 “현 상황에서는 시기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 “의약분업과 구분지어 논의해야 할 문제이다”며 “물론 수가와 연관이 있지만 의약분업 도입 취지와 건강보험 재정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조 박사는 또한 “ 대체조제, 성분명처방, 의약품 분류에 대한 논의는 의약분업이란 전체적인 틀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로 떼어서 각각 논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직능간 갈등을 더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임의조제, 대체조제, 의약담합 등 의약분업과 관련한 범법 행위에 대해 정부가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업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자료가 많이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객관적인 평가가 나오기는 어렵다며 분업의 문제점을 순차적으로 해결하면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연세의대 김한중 교수는 “의 · 약사의 전문성 분할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가장 바람직한 것은 기능분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국민들의 불편이 일정부분 해소됐다지만 한편으론 의약사의 담합에 따른 효과로도 해석된다”면서 “약사가 고용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 교수는 또한 “현행제도가 유지될 경우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이 논란거리가 될 것이다. 대체 조제이든 성분명 처방이든 의사들은 오리지널약과 카피약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런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신뢰감주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일반의약품의 범위를 더 확대해 수퍼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계에 대해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의사에게 우호적인 세력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왜 내편이 없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자정노력에 대해서도 정부의 규제를 의협이 대행하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끊임없는 자체 교육을 통해 장기적으로 스스로 변화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약분업의 평가와 관련, 의료계 · 정부 · 약계가 각각의 평가를 내리기 보다 공동연구진을 구성,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해서 대안을 제시해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약분업의 효과 토양의 개혁과 함께

대체로 2000년 7월 의약분업 강행을 주장했던 진영에서 현재 의약분업에 대해 문제점을 인정하면서 ‘분업 3년’에 대한 평가는 이르고 현재 틀을 유지하면서 수정 보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의료계나 약계나 정부 시민단체 모두 현제 진행되고 있는 의약분업은 문제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현행 의약분업은 국민 비용 부담과 불편은 증가하면서도 항생제 등 약물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줄이지 못했다. 또 환자의 알권리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고비용 저효율 분업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의약분업을 완전 철폐하여 3년 전으로 되돌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현행 의약분업에 대한 진지한 평가와 아울러 보건의료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기구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의약분업의 효과는 이 땅 의료보험제도의 근본적인 토양의 개혁과 함께 이루어질 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끝>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