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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크 약 삭감 하루 지난뒤 발표…병원 "분통"

안창욱
발행날짜: 2009-04-10 12:37:46

복지부, 급여중단 사실 늑장공지…"공문 한장 없었다"

복지부가 9일 진료분부터 석면 탈크 함유 의약품에 대해 보험급여를 중지하겠다는 발표를 사실상 하루가 지난 뒤에야 발표하자 의료기관들이 불통을 터뜨리고 있다.

서울의 모병원 관계자는 10일 “오늘 아침에야 석면 탈크 함유 의약품에 대해 9일치 진료분부터 급여를 중단하고, 처방을 한 경우 삭감한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접했다”면서 “사전 준비할 시간도 주지 않은 채 이런식으로 밀어붙이면 의료기관은 어쩌란 말이냐”고 질타했다.

식약청은 9일 오후 2시 석면 탈크를 사용, 생산한 의약품 1122품목에 대해 판매 및 유통금지, 회수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복지부는 식약청 발표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이날 자정 무렵 심평원 홈페이지에 회수 의약품에 대해 보험급여중지를 하겠다고 공지했다.

사실상 의료기관들이 손 쓸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급여중지 및 삭감조치를 내린 것이다. 9일 진료분부터 해당 의약품을 처방한 의료기관들은 고스란히 삭감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또다른 병원 관계자는 “하루가 지난 뒤에야 발표해놓고 0시를 기준으로 시행하면 발표 이전에 처방한 것은 어쩌란 거냐”고 꼬집었다.

그는 “병원에서 탈크 함유 의약품을 원외처방했는데 환자가 재처방을 요구하면 진료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면서 “정부의 늑장행정 때문에 의료기관과 환자만 골탕을 먹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심평원을 통해 석면 탈크 함유 의약품에 대해 급여를 중단하겠다고 뒤늦게 발표했지만 정착 의료기관에는 아무런 공문을 내려 보내지 않다가 10일 오전 11시가 넘어서야 해당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병협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실제 처방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심평원으로부터 EDI 코드가 내려와야 하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통보가 없어 의료기관들이 처방중단을 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현재 병협에는 EDI 코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이미 처방한 약제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의료기관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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