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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니톨' 등 탈크약 6품목, 급여중지 한달 유예

고신정
발행날짜: 2009-04-12 15:38:09

식약청 "대체의약품 확보 곤란"…5월9일자로 급여중지 시행

석면탈크 의약품으로 분류, 4월10일부터 급여중지가 예고됐던 1071품목 가운데 광동제약의 '베니톨정' 등 6품목에 대한 급여중지처분이 한달간 연기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식약청에서 판매유통금지 유예품목을 추가해 옴에 따라, 이를 반영해 석면탈크관련 회수의약품 목록을 재정비해 홈페이지에 재공지했다"고 12일 밝혔다.

판매·유통·급여중지 유예품목 추가(6품목)
이에 따르면 기존 급여중지 품목 가운데 '베니톨정' 등 6품목이 현재 대체의약품 확보가 곤란한 것으로 확인돼, 추가로 급여중지 유예품목으로 분류됐다.

이에 식약청은 이들 품목에 대해 기존 회수명령조치일(2009년4월9일)에서 30일간 판매유통을 허락하고 회수명령을 유예하기로 했으며, 보험급여중지 시행일 또한 기존 2009년 4월10일자에서 2009년 5월9일자로 변경키로 했다.

이번에 추가발표된 급여중지 유예품목은 △하나제약 '하나페노비르비탈정' △뉴젠팜 '뉴젠팜페노비르비탈정' △신풍제약 '디스토시드정(프라지콴텔)' △한국파마 '케이콘틴서방정' △태극제약 '트리헥신정(트리섹시페니딜염산염)' △광동제약 '베니톨정' 등이다.

한편 이번 조치에 따라 4월10일자 급여중지 품목은 기존 1071품목에서 1065품목으로 줄어들게 됐으며, 반대로 급여중지 유예품목은 기존 11품목에서 17품목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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