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13일부터 DUR 시스템을 통해 석면탈크 의약품 판매·유통·급여중지 의약품에 대한 '팝업'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의약품 처방·조제시 탈크약 목록을 일일이 확인해야했던 요양기관들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12일 "월요일부터 의약품 처방·조제시에 DUR 시스템을 통해 '탈크관련 4월3일 이전 제조품목은 급여중지'라는 팝업기능을 제공해 부적절한 처방·조제가 미연에 방지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심평원은 대상의약품의 신속한 회수 및 요양기관 피해방지를 위해 발빠른 후속조치들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심평원은 먼저 대상의약품의 신속한 전량 회수를 위해 의약품정보센터를 통해 파악하고 있는 개별요양기관의 급여중지 의약품의 공급내역을 13일까지 공인인증 메일을 통해 해당제약사에 제공할 예정.
아울러 의약품 환불 요구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요양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간의 보험자부담분 정산, 중복청구처리 등에 대한 기준을 신속히 마련하고 추가 제공함으로써 요양기관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심평원 내에 관련부서로 비상대책TF팀을 구성하고 콜센터(1644-2000)를 통해 전화상담을 받고 있으며, 식약청에 마련된 비상대책팀에도 전문가를 파견하여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번 의약품 회수명령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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