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이원화된 약가결정업무, 건보공단으로 일원화"

장종원
발행날짜: 2009-04-15 14:04:38

공단, 복지부에 건의…리펀드제 도입검토도 요청

건보공단이 이원화된 약가결정업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건의하면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건보공단은 15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이같이 밝혔다.

공단은 건의사를 통해 이원화된 약가결정구조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두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하나는 국내외 약가가격, 경제성 평가, 재정영향 등 가격과 관련되는 사항은 공단에서 일괄 결정하고 심평원은 임상적 유용성 관련 사항을 검토하는 방안이다.

다른 하나는 실질적인 업무 일원화 방안으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경제성이 부족하더라도 급여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약가협상을 하는 방식이다.

물론 가격과 관계없이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경우라면 비급여로 정리된다.

공단은 약가결정 구조를 일원화하면 급여적정성 평가단계에서 가격조정을 방지해 530일까지도 걸리는 보험등재 소요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안소영 보험급여이사는 "다국적사의 경우 본사의 가격정책을 따르고 있는데, 심평원에서 제시한 약가와 공단의 협상과정에서 가격이 달라 협상이 어려운 면이 있다"면서 약가결정구조 일원화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성수 보험급여실장은 이같은 방안에 대해 "제도개선안을 복지부에 제출하고 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해,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임을 시사했다.

공단은 이밖에도 약가협상 결렬 후 사정변경이 없는 약제에 대해 심평원의 경제성 평가를 생략하는 약가재협상제도와 리펀드제도, 약제자문위원회 구성 등도 요청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