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저소득층 건보료 18억내고 410억 혜택

장종원
발행날짜: 2009-04-15 17:16:43

건보공단 분석…소득재분배 효과 탁월

건강보험제도의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을 돕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최하위 건강보험료를 내는 한 가입자는 무려 2000배의 혜택을 누리기도 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15일 건강보험료 부담대비 급여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분석 결과, 경제적 수준이 높은 건강보험료 상위계층일수록 개인이 부담한 건강보험료 대비 공단의 급여혜택이 적고, 경제적 수준이 낮은 건강보험료 하위계층일수록 개인이 부담한 건강보험료 대비 공단의 급여혜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보험료를 가장 많이 내는 969명은 1년동안 총196억원을 납부한 반면 급여헤택은 총17억원에 그쳐, 169억원의 건강보험료가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의 급여혜택으로 재분배됐다.

반대로 가장 작게 내는 4만4958명이 1년동안 낸 보험료는 총18억원이었지만, 무려 410억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하위 건강보험료 2970원을 내는 특정인은 2008년 1년 동안 7천2백만원 이상의 급여혜택을 받아 본인이 낸 건강보험료 보다 2천 배 이상의 급여혜택을 받았다.

이와 관련 정형근 이사장은 "건강보험제도가 소득재분배라는 훌륭한 기능을 하고 있다"면서 "소외계층에 많은 혜택을 주는 조화로운 제도를 발전시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