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 645만명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1조3122원을 추가로 납부한다. 반면 188만명은 1958억원을 돌려받는다.
보건복지가족부(국민건강보험공단)는 2008년도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매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는 우선 전년도 소득으로 부과하고 2월에 사용자의 신고에 의해 확정된 전년도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한 후, 그 정산차액을 4월 보험료 부과 시 추가징수 또는 반환하게 된다.
따라서 전년도의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며, 임금이 삭감된 경우에는 환급받게 된다.
2008년도분 정산 결과, 건강보험은 지난해보다 214억원 늘어난 11,164억원(997만명)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고, 지난해 8월부터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181억원(997만명)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
이 중 635만명은 1조3122억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하며, 188만명은 1958억원을 돌려받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에는 579만명이 240억원을 더 내고, 216만명이 59억원을 환급받는다.
복지부는 "2007년보다 정산금액이 늘어난 주된 이유는 직장가입자의 평균임금 인상과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것"이라면서 "보험료 정산에 따른 일시납부가 부담된다면 10회 이내의 분할납부도 가능하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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