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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 미만 소아에 '타미플루' 처방 한시적 허용

박진규
발행날짜: 2009-05-04 09:48:05

식약청, 의-약사에 안전성 서한 배포

현재 유행하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 치료약으로 사용되는 타미플루를 1세 미만 어린이에 게도 처방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청은 4일 의․약사 등에 안전성서한을 내어 1세 미만 어린이에게도 타미플루캡슐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상적인 보험급여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에서 신중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을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한시적으로 1세 미만 어린이에게도 타미플루캡슐 사용을 허용한데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다만 이 조치는 신종 인플루엔자가 국내에서 대유행하는 경우 이 약의 안전성 문제보다 사용에 의한 유익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내린 조치이니 만큼 약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취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약을 사용할 때에는 효능 효과 용법 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충분히 유의해 처방 투약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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