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증상에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일삼던 식품제조·판매업체 18개소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지난 2월부터 2달간 인터넷, TV홈쇼핑 등 광고매체를 통해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18개소를 적발해 해당기관에 행정처분, 고발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영산라이프’는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홍데나필이 첨가된 ‘엠파워’라는 제품을 생산했으며 무신고로 제조한 누에가루와 중국산 장뇌삼을 원재료로 사용했으며 발기부전, 전립선병 등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우리마켓’의 경우 인터넷 및 신문광고를 통해 ‘헬스비타’제품을 성기확장, 발기부전, 조루해결 등의 표현으로 허위·과대광고했으며 ‘그린쇼핑’은 유사TV홈쇼핑을 통해 ‘그린파워’제품을 담석, 노폐물배출, 간정화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해 적발됐다.
‘한국마그나스’는 인터넷을 통해 ‘후켄’, ‘영지균사체’ 등의 제품이 고혈압을 내리고 저혈압을 올리는 균사체, 간염치료에 특효, 항암작용 등의 표현으로 광고했으며 ‘평강실업’의 아이루테인 제품은 시력저하 개선제, 각종 눈의 질병 등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광고했다.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은 “TV, 인터넷, 신문, 잡지의 광고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수집된 관련정보를 적극 활용해 허위·과대광고행위가 척결될 때까지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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