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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전문의 감염관리 진료시 협의진찰료 지급

장종원
발행날짜: 2009-06-12 11:00:33

복지부, 감염병 관리대책추진…의료기관평가에서도 점검

감염대책위원회가 설치된 병·의원의 감염전문의가 감염관리 진료를 실시한 경우, 협의 진찰료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의료기관 평가를 통해서 의료기관내 항생제 적정사용지침의 제정 및 활용 여부가 평가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향후 2015년까지 전체 병원감염률을 최대 30%까지 감소시킨다는 목표아래 '의료관련 감염병'에 대한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전염병예방법에 '의료관련 감염병'을 신설해 기존 VRSA외에도 다양한 내성균에 대한 표본감시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어 의료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통해서 의료환경 전반에 대한 안전을 증진시키고자 감염대책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의 감염전문의가 감염관리 진료를 실시한 경우 협의진찰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의료기관 평가를 통해서 각 의료기관 내 항생제 적정 사용지침의 제정 및 활용 여부를 평가함으로써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격리중환자실의 설치, 중환자실내 손위생과 관련된 개수대 설치 등 시설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복지부는 아울러 감염대책위원회 운영의 활성화와 함께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의료인, 환자별 대상에 따른 맞춤식 홍보물을 보급·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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