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입원환자의 욕창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병원측이 수백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 신청된 입원환자 욕창발생과 관련된 손해배상건을 검토한 결과, 병원측의 과실을 인정해 진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저산소성 뇌손상 상태인 환자 A씨는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B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 둔부와 좌측 발목 및 우축장골 등에 욕창을 입게됐다.
이에 병원측은 상처 드레싱 및 항생제 치료 등을 실시했으나 상태는 더욱 악화됐고, 이후 환자를 상급병원에 전원했지만 둔부 등의 욕창 및 압박부위 궤양은 제4단계까지 진행된 상태였다.
이와 관련 환자측 보호자 등은 병원 입원당시 욕창이 없었으니, 병원측이 입원 중 관리를 소홀히 해 욕창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부적절한 욕창관리로 상태가 더욱 악화됐다면서 병원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병원측은 환자가 입원당시 폐렴과 고열 등으로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였고,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욕창도 악화된 것이라면서 환자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특히 병원은 움직임이 어려운 환자에게 욕창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욕창 발생 후 소독과 처치, 균배양검사와 항생제 처방 등 최선의 조치를 다했으므로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세변경 등 예방활동 미흡…병원측 과실 인정
그러나 소비자원측은 진료기록부 등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및 이에 대한 전문위원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볼 때 병원측의 관리소홀이 인정된다면서 병원측에서 손해의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자세변경 등 예방활동이나 이후의 치료 등 병원측의 처치가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실제 소비자원에 따르면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2시간마다 1번씩 몸의 자세를 바꾸어 줄것이 권장되고 있으나 병원측의 간호기록지에 따르면 환자에 대한 자세변경이 대부분 1일에 1~2회 가량만 시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밖에 별다른 조치가 행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후 4개월간 항생제 처방이나 소독 등 보존적 치료만을 실시, 균배양검사와 괴사조직에 대한 제거술 등의 시기가 늦어진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소비자원은 "병원측이 욕창 예방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데다, 수술전 치료로 호전될 수 있는 시기를 놓친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위원의 견해를 반영해 병원 의료진의 욕창 예방 및 처치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서 "이에 병원측이 환자의 욕창 발생 및 악화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원은 의식이 없는 환자에 대한 욕창을 완전히 예방하기는 쉽지 않고, 입원 당시부터 있었던 환자본인의 기왕력 등도 어느정도 욕창 발생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면서 병원측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 진료비 일부와 위자료(300만원)로 총 465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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