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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의대 정원감축 불가피…"더 이상 기회 없다"

발행날짜: 2009-06-29 06:49:46

교육부, 의대설립 부대조건 이행 유예기간 이달 마감

관동의대 등 의대 설립조건을 지키지 않은 일부 신설의대들이 결국 모집정원이 깎여나가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당초 2009년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던 신입생 정원감축 처분을 올 6월말까지 유보하며 기회를 줬지만 마감시한을 수일 남긴 현재까지도 뾰족한 이행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28일 "현재까지 의대 설립인가 부대조건을 완전히 이행한 신설의대는 없다"며 "6월말까지 처분을 유예하며 시간을 준 만큼 더이상 처분을 미루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이행조건을 지키지 못한 가천, 관동, 성균관의대 등 3개 의대들은 2010년 신입생 정원감축 등의 제제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천의대와 성균관의대는 부대조건 일부를 시행한 상태에 있어 향후 이행계획을 세부적으로 제출할 경우 처분이 다소 유동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가천의대와 성균관의대는 완전하지는 못해도 일부 병상을 확충했다"며 "특히 성균관의대의 경우 향후 계획과 병상확충에 대한 대안을 담은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계획서와 이행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분이 결정될 수는 있다"며 "하지만 기한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서는 제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당초 정원감축이 예정됐던 을지의대와 서남의대, 포천중문의대의 경우 병상확충 등의 노력으로 수년씩 처분을 유예받은 상태다.

이에 따라 만약 교과부가 가천의대나 성균관의대의 노력을 인정한다면 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가능성도 무시할수는 없다.

하지만 관동의대의 경우 현재 이행실적이 전무한 상태며, 뚜렷한 추진계획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정원감축이라는 철퇴를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과연 교육부가 처분을 유예한 6월말까지 각 의대들이 합리적인 계획을 제출해 정원감축이라는 철퇴를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료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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