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의약계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 오남용 부른다"

박진규
발행날짜: 2009-08-17 06:46:50

기재부 등 움직임에 반대 목소리…의료진-환자 갈등조장도

기획재정부와 방통위가 리베이트 근절 등의 명목으로 검토하고 있는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허용에 대해 의약계가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정부쪽에서 내세우고 있는 득보다 의약품 오남용 조장 등 실이 많다는 지적이다.

의사협회 좌훈정 대변인은 17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의사협회는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허용에 대해 반대한다"고 못박았다.

의사협회는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허용은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며,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의하지 않고 광고를 통한 상업적 인지도에 의해 약이 선택되면 약화사고를 부를 수 잇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국적사들이 풍부한 자금력을 배경으로 광고시장을 장악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얼마 전 복지부에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도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과 관련한 의견서에서 △의약품 오남용 및 약화사고 우려가 있고 △특정약 처방 요구 증가 및 의료진과 갈등 초래 소지가 있고 △R&D투자 회피 및 양극화 등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약사회는 특히 전문약 광고 허용시 소비자는 체질이나 질병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의약품 처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데, 의료진이 환자의 특수성을 감안해 다른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환자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약협회도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협회는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잇지만 결국엔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약단체 뿐 아니라 복지부와 식약청도 의약품 오남용 우려가 있다며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에 반대하는 입장을 기재부 쪽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기재부와 방통위는 최근 의약품에 대한 정보전달과 리베이트 근절 등을 위해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 금지 규정을 철폐해야 한다는 규제개선안을 마련, 복지부 등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