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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라테라캡슐' ADHD 치료제로 급여인정

장종원
발행날짜: 2009-08-17 13:56:51

Methylphenidate HCl 서방형 경구제 사용제한군에 한해

한국릴리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스트라테라캡슐'(성분명 염산아토목세틴)이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내놓고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개정안을 보면 Atomoxetine HCl 경구제(품명 : 스트라테라 캡슐)의 급여가 인정된다.

운동성 틱(motor tic)이나 뚜렛 증후군(Tourette's syndrome) 혹은 DSM-Ⅳ 진단기준에 의한 중증의 불안장애를 동반해 Methylphenidate HCl 서방형 경구제(품명 : 콘서타OROS서방정, 메타데이트CD서방캡슐)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다.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Methoxy polyethylene glycol-epoetin β 주사제(품명 : 미쎄라 프리필드주)도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미쎄라 프리필드주의 경우에는 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신부전증 환자 중 혈액검사결과 Hb 10g/dl(또는 Hct 30%) 이하인 경우에 투여하되, 목표(유지) 수치는 Hb 11g/dL(또는 Hct 33%)까지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진료비 청구 시 매월별 혈액검사 결과치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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