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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식약청→지자체

장종원
발행날짜: 2009-08-20 13:23:34

복지부, 입법예고…지자체 권한 위임 따라 조정

의료기기 수리업 관련 신고, 폐업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내용을 보면,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및 폐업 수리 등 수리업 관련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간 권한 위임 등 조정이 이루어진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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