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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과징금 19억 감액" 성모병원 "수용 못해"

안창욱
발행날짜: 2009-08-22 06:49:45

서울행정법원 임의비급여 조정 모두 결렬…10월경 판결 예고

성모병원와 보건복지가족부간 임의비급여사건 행정소송과 관련, 법원 조정이 모두 결렬돼 재판부의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한승 판사)는 21일 성모병원과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보험 진료비 환수 및 과징금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한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기일은 조정 가능성을 타진하는 형식으로 열였다.

성모병원은 백혈병환자 진료비(건강보험 19억 3천만원, 의료급여 8억 9천만원)를 임의비급여한 혐의로 28억여원 환수 및 141억여원 과징금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날 조정은 건강보험 진료비와 관련된 것이다.

이날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5월 의료급여분 조정에서 제시한 타협안 카드를 또다시 꺼낸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 진료비 환수액 19억 3천만원에 대한 5배 과징금(96억원)의 1/5을 감액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이 같은 조정안을 제시한 것은 성모병원이 환자에게 임의비급여한 것 가운에 급여기준 초과분의 경우 성모병원 임의비급여사태 이후 요양급여기준이 일부 개선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과징금은 감액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성모병원은 이날 재판부에 조정안을 내지 않은 채 복지부가 제시한 타협안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학적으로 불가피하게 임의비급여한 것일 뿐 부당청구가 아니기 때문에 169억원 환수 및 과징금 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양 측이 팽팽히 맞서자 재판부는 더이상 조정 하지 않고, 한차례 더 변론기일을 잡은 후 빠르면 10월 경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성모병원 임의비급여소송 가운데 의료급여분 재판을 진행중인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역시 조정을 중단하고 현재 재판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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