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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접대 의혹 교수 진상 규명…엄정 징계"

이창진
발행날짜: 2009-09-02 10:12:45

조만간 윤리위원회 회부, "비도적적 행위 묵인하지 않겠다"

의료계가 국립대병원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 회원자격 정지 등 강도높은 징계를 강구하고 나섰다.

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A병원 교수의 성접대 의혹 보도와 관련 진상을 명확히 규명해 회원 자격 정지 등 엄정한 징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일부 언론은 국립대병원 모 교수가 전공의들에게 성매매 비용을 부담하게 했다고 보도했다.

의협은 “언론 보도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10만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의사윤리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해당 교수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의협은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하권익)에 회부해 명백한 진상을 규명하고 회원자격 박탈 등 징계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좌훈정 대변인은 “의협은 비도덕적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결코 묵인하지 않을 것이며, 엄중한 징계로 의료계 윤리기강을 확립하고 내부 자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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