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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방의학원법 입법저지 TFT 본격 가동

이창진
발행날짜: 2009-09-03 17:56:12

이윤성 부회장 등 10여명 구성…"의학교육협의회 등과 공조"

국방부와 복지부가 추진중인 국방의학원 신설 추진에 대해 의료계가 본격적인 대응체제에 나섰다.

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3일 상임이사회에서 “국방의학원법(안)의 입법저지를 위해 이윤성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10여명으로 구성된 TFT를 구성,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의학원법 저지 TFT는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언론홍보 방안과 국방의학원 대체대안 마련 등을 위해 한국의학교육협의회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양성을 주 내용으로 한 국방의학원법(안)을 입법 발의한 상태로 현재 국방부와 복지부가 인원조정 문제와 실습병원 등에 대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

TFT 한 위원은 “앞으로 의학교육협의회 및 의대학장협의회 등 의학계와 단일안을 도출해 입법 저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입법에 필요한 관련 국회의원 설득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성 위원장(서울의대 법의학교수)은 “국방부와 복지부의 생각을 정확히 파악한 후 잘못된 부분과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하고 “복무기간 3년의 공보의 양성을 위해 또 다른 의과대학을 만든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곤란하다”며 국방의학원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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