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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실거래가제 도입…리베이트 합법화하는 꼴"

고신정
발행날짜: 2009-09-07 16:00:52

경실련 "고시가 상환제의 다른 이름…성공 가능성 없다"

시민사회단체가 '평균 실거래가제' 도입 논의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일 성명서를 내어 "정부는 리베이트를 합법적 이윤으로 보장해 주는 평균 실거래가 제도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평균실거래가 상환제도는 전체 거래가격의 가중평균가격을 기준약가로 책정 고시하고, 이 기준약가를 상환해 주되 그 이하로 구입해 얻는 약가차액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경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거래 투명화를 조건으로 일종의 약가차액을 인정해 주자는 취지로, 현재 복지부 TFT를 중심으로 동 제도의 도입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평균 실거래가 제도는 과거 이미 실패를 경험한 바 있는 고시가 상환제도와 이름만 달리했을 뿐 의료기관이 리베이트를 수취하는 구조에서는 하등 차이가 없다"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평균 실거래가 제도 역시 요양기관과 제약회사가 평균가 이하의 약의 가격을 자진해서 신고하느냐가 관건"이라면서 "이미 고시가제도와 실거래가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났듯이 특별한 제도적 장치없이 오로지 제약회사와 요양기관이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실제 거래 가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명확하고 이는 곧 제도의 실패를 불러 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평균실거래가 제도 역시 소비하는 환자의 입장에서나 건강보험 재정 측면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제약회사와 요양기관이라는 이해 당사자들 간의 입장 차이만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

경실련은 또한 "평균 실거래가제도가 시행돼 과거 고시가 제도와 유사하게 간다면 결국 기존 음성적이고 불법으로 여겨지던 리베이트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전환될 것"이라면서 "결국 리베이트를 양성화하고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고 그동안 부당하게 전가된 국민부담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제약회사-요양기관 거래가격 파악 불가…제도도입 논의 철회해야

이어 경실련은 정부로 하여금 실거래가 파악을 포기하고, 새롭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평균 실거래가제도는 실패가 확실하게 예견되는 위험한 제도"라면서 "정부는 제약회사와 요양기관의 신고에 의존하여 의약품의 실제 거래 가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지금이라도 당장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평균실거래가 제도 도입을 강행하려 한다면 공익 신고 포상금 제도를 두어 실거래가를 제보한 신고자에게 퇴직금 수준의 파격적인 포상금을 제안하거나 내부 공익 신고를 통해 절감된 건강보험 재정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등 실거래가 파악이 가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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