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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불법처방 보건소 제재 가능"

장종원
발행날짜: 2009-09-22 10:55:45

복지부, 입장 밝혀…"의무기록 없으면 자격정지"

해외연수를 떠나는 강남구 구의원 2명에서 예방차원의 타미플루를 처방한 의사와 보건소에 대해 복지부는 제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2일 "강남구보건소의 해외출장 의원에 대해 예방적 목적으로 항바이러스(타미플루)를 처방한 경우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먼저 처방에 관련된 보건소 직원에 대해서는 직무상의 의무 위반이나 직무 태만을 금지한 지방공무원법이 적용된다.

타미플루의 처방과 관련해 의무기록 또는 처방전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의사에게는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자격정지 1개월~15일이 내려진다.

복지부는 또 강남구 보건소에 대해서도 실태조사후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복지부는 "강남구 보건소의 상급기관이면서 징계권자인 강남구청의 사실확인과 적의조치를 요구했다"면서 "결과 보고를 받은 후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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