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조제나 처방전 임의변경·조제, 무자격자 의약품판매 등 일부 약국들의 위법행위들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22일 식약청이 국회 손숙미 의원에게 제출한 '2009년 상반기 의약품 등 판매업소 약사감시 결과'에서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식약청은 올해 상반기 약국 및 한약국, 의약품 도매상 등 의약품 판매업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으며, 그 결과 약국 등 총 415개 기관이 약사법 위반행위로 적발됐다.
적발기관 가운데는 약국에서의 위반행위가 358건으로 전체의 86%(356건)을 차지했다.
2009년 상반기 약사감시 결과
적발 유형별로는 무자격자, 일명 카운터를 고용해 일반약 혹은 처방전에 의한 전문약을 조제·판매한 행위가 총 1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례로 경남의 S약국의 경우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며, 충남의 B약국은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 및 판매로 업무정지 및 고발, 서울 D약국은 무자격자 약 판매 방임으로 업무정지 10일 및 고발조치를 당했다.
아울러 유효기간 경과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56건) 의약품과 비의약품 혼합 진열·판매한 경우(26건)도 많았으며 처방전 내용을 임의로 변경·조제하거나(16건), 의사의 처방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도(10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서울 소재 D약국의 경우 사용기한 지난 의약품을 진열·판매하는 한편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해오다 1000여만원의 과징금 처분 등을, 부산의 한 약국의 경우 가짜 비아그라를 처방전 없이 판매해오다 적발돼 과징금 및 고발조치를 당했다.
이 밖에 의-약사간 담합이나 환자유인행위, 면허대여로 인한 적발사례들도 있었다.
경북의 C약국의 경우 인근 의료기관과의 담합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대전의 O약국은 유사담합행위로 고발조치 됐다. 또 서울 Y약국과 경기 J약국 등에서는 면허대여 사실이 확인돼 자격정지 처분 등이 내려졌다.
아울러 경북의 한 약국은 병원출입구에 환자들을 유인할 목적으로 약국홍보물을 부착했다 적발됐으며 서울의 S약국은 처방·조제약의 환자본인부담금 할인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소비자 유인행위를 해오다 고발조치를 당했다.
의원내 직접조제-담합-향정약 관리미비 등 병·의원 5곳도 적발
한편 이번 약사감시에서는 담합 및 향정약 관리미비 등 약사법을 위반한 병·의원 5곳도 적발됐다.
식약청에 따르면 서울의 J산부인과와 H비뇨기과의원이 의약품 직접조제로 고발됐으며, 부산 H의원의 경우 의-약간의 담합행위가 확인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또 지역 W안과의 경우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의약품을 투여해오다 적발됐고, G요양병원의 경우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미비 등으로 경고조치를 받았다.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해 손숙미 의원은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는 약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범법행위"라고 지적하면서 "무자격자 근절을 위해 기획합동감시를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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