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제약사의 리베이트는 가격과 품질경쟁이 아닌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독과점 이윤을 추구하는 일종의 지대추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3일 발간한 제약산업 경쟁정책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면서 제약산업 유통질서의 투명화를 위한 지속적인 감시와 처벌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국내 제약산업은 상위 10대 제약사의 생산구조가 전체 시장의 28.5% 수준에 그쳐 매우 경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문의약품 시장은 다국적 제약사와 상위 업체가 많은 약효군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구조라고 했다.
또 전문의약품은 제품의 선택권이 소비자인 환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처방 의사에 있어 의사와 의료기관에 자사 제품의 처방 증대와 경쟁사의 처방처 확보 저지를 위한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경쟁이 치열하다고 했다.
특히 공정위는 음성적 리베이트로 인한 비용은 궁극적으로 약가에 전가되며, 의사의 의약품 처방 결정이 환자에 대한 치료 적합성 보다는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 의사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음성적 리베이트 방지 등 의약품 유통시장 투명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시장 감시 및 공정거래규약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에 대한 처벌 기준 정비와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또 공정경쟁 규약 심의 운용기구에 제약회사 관계자 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을 참여시키는 등 공정경쟁 규약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특히 제약산업의 주요 경쟁 이슈로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꼽으면서 향후 의약품 시장에서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경쟁제한 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복제약의 시장진입을 지연하거나 방해하기 위한 특허권자의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이에 대한 경쟁법 집행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주요 모니터링 대상으로는 △해당 의약품과 관계없는 특허를 목록에 등재하여 복제의약품 품목허가 신청 접수 시 품목허가를 지연시키는 행위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여 복제의약품의 신규진입을 제한하는 행위 △특허권자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후 복제의약품 허가 신청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복제의약품 판매를 연기하거나 포기하도록 하는 합의행위 등이다.
공정위의 제약산업 경쟁정책보고서는 향후 제약시장에서의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된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