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취지 또한 '군의관 양성'에서 '공공의료인력 양성' 체제로 확대되고, 모집인원도 기존 군의관 40명에 공보의 60명을 더해 학년당 총 100명 규모로 커진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의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공동발의를 위한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박 의원은 지난 5월 정부가 국방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국방의학원을 설립해 군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부속기관인 국방의료원에서 국군장병과 일반환자를 진료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국방의학원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후 박 의원은 복지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국방의전원에서 군의관 뿐 아니라 공공보건의사까지 함께 양성하는 쪽으로 법안을 수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수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국방의전원 양성인력을 공공보건의사로까지 확장한다는데 있다. 국방의전원을 통해 군 및 공보의 등 이른바 공공의료인력을 함께 육성하겠다는 것.
국방의전원 모집인원은 기존 군의관 40명에 추가로 공보의 60명을 더해 학년당 100명, 총 400명 규모로 정해졌다.
또 사업의 주체도 기존 국방부 단독에서 '국방부 주관, 복지부 협력체제'로 양 부처가 공동참여하는 공동사업의 성격으로 전환됐고, 운영비용 부담 또한 양쪽에서 나누어 지기로 했다.
이 밖에 인력배치·운영계획 또한 국방의료원 뿐 아니라 국가 공공의료기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박 의원측은 △군의관이 배치되는 국방의료원에서는 군 다빈도 질환 및 특수질환 위주의 진료를 △공보의가 배치되는 국립의료원 등 국가 공공의료기관 등에서는 일반질환 및 암, 재활 등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병 복무기간 단축 및 의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으로 인해 여학생과 군필자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입대자원이 현저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에 이들 전문인력을 양성할 전문기관을 설립하려는 것"이라고 법률안 제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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