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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의료분야 유사학과 명칭사용 제한

장종원
발행날짜: 2004-05-19 12:00:41

교육부, 2005학년 의-약대 입학정원 동결키로

의사, 약사와 같이 보건복지부의 수급 계획에 따르는 보건의료학과의 대학 입학정원이 지난해와 같이 2005학년도 입시에서도 동결된다.

또 일반학과 등에서 보건의료학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칭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5학년도 대학,산업대 정원 자율책정 및 조정 계획’을 마련해 전국 대학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과 약사, 한약사 등의 의약관련 인력은 공급과잉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반영해 정원을 동결했다.

교육부는 “의약관련 학과는 정원조정신청을 하더라도 협의대상에 제외된다”며 각 대학이 신청을 하지 말 것으로 당부했다.

반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의 의료기사 및 의무기록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등의 모집단위 신설 또는 증원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일반학과가 보건, 의료, 의학, 한방, 한약 등 보건의료관련 학과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여부에 대한 논란, 졸업 후 불법 의료행위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합한 학과명칭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가 유사명칭 사용과 관련 협조요청을 해옴에 따라 유사명칭 사용으로 문제 발생시 이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한편 이번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원 자율책정 및 조정 계획은 대학이 입학 정원을 자율 책정할 수 있는 기준을 대폭 강화해 사실상 증원이 어렵도록 하는 동시에 대학 구조개혁이나 지방대 육성 등과 연계, 강력한 정원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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