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국립의료원 진료비 심사조정률 평균보다 높아

고신정
발행날짜: 2009-10-19 09:16:37

양승조 의원, 조정률 평균 1.09%…공공기관 이름 무색

[한국보건산업진흥원·국립의료원·국립재활원 국정감사]

국립의료원의 요양급여비 심사조정률이 전국 의료기관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양승조 의원은 19일 국립의료원 국정감사에 앞서 이 같이 밝히면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국립의료원의 급여청구가 부당하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양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국립의료원이 진료한 54만2711건의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이 가운데 1.09%인 2만4841건의 진료비가 조정된 것을 집계됐다.

동 기간 전국요양기관의 심사조정률이 0.73%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립의료원이 청구한 내역 가운데 진료비 삭감이 이루어진 비율이 휠씬 높다는 얘기다.

특히 국립의료원 심사조정건 상위 상병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연속 뇌경색과 암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양승조 의원은 "책임있는 공공의료기관으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급여청구가 절실하다"면서 "더욱이 3년 연속 동일 진료과목의 요양급여 조정비율이 높다는 것은 의료원이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국립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찾고 있다"면서 "적정 급여청구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