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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민원 확산 현실로…비급여 '도마위'

고신정
발행날짜: 2009-10-21 06:50:24

심평원, 민원접수 증가 확연…이중구제 불인정 가닥

공정위발 선택진료비 파동이 병원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특히 환자들이 선택진료비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비급여 진료비 적정성 확인'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병원들의 비급여 내역 일체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에 따르면 이달 들어 심평원에 접수된 진료비 확인민원 신청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측이 공정위 조사대상인 8개 병원외 선택진료비 민원처리를 심평원으로 사실상 이첩하면서, 관련민원들이 심평원으로 쏠리고 있는 것.

실제 심평원에 따르면 일 평균 88건(9월 평일 기준)에 그쳤던 진료비 확인민원 신청이, 공정위 조사결과 발표 직후인 10월초 일 113건 수준으로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진료비 민원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 이달 14일 이후에는 평상시보다 50% 이상 늘어난 물량인 일 평균 135건의 확인신청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이 본격화되면서 우리원에 접수되는 민원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보다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10월 이후 증가분은 선택진료비 파동의 여파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급여 내역 전반 적정성 확인…이중구제는 불인정 가닥

대상 의료기관 범위가 이 같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점검 대상도 해당환자의 비급여 진료내역 전체가 될 전망이어서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당초 심평원은 민원이 무차별 확산될 경우, 병원계에 미칠 효과가 상당할 것이하고 보고 과거 MRI민원사태를 전례로 삼아 환자가 원하는 부분 다시말해 선택진료비만 선별해 심사하는 방안을 고려했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민원인들이 '선택진료비'에 한정해 진료비 확인을 요청하기 보다는 '입원진료비 전체에 대한 적정성 확인'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선별심사계획이 무위로 돌아가게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선택진료비에 한정해 확인을 요청하는 사례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면서 "원칙적으로 민원인의 요구에 따라 점검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해당 환자의 비급여 내역 일체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소비자원 피해구제와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민원 양쪽을 모두 인정하는 이른바 '이중구제'는 불인정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우려한 바와 같이 선택진료비 관련 민원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양상으로 번지면서 병원계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특히 해당환자의 비급여내역 일체가 점검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병원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앞장서서 병원과 환자간 신뢰를 깨뜨리는 꼴"이라면서 "민원이 더욱 확산되거나 입원비 전체를 재확인하는 등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다면 병원계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만을 없을 것"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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