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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위임장, 만능 아니다"

고신정
발행날짜: 2009-10-31 06:47:19

복지부, 위임조항 서명해도 환자 의사가 우선

환자가 선택진료 의사선택을 주진료과목 의사에게 위임한다는 문서에 서명했다하더라도, 문서의 전후 사정에 따라 환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해 그 해석을 달리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또 환자가 다른 진료과목으로 전과하거나 외래-입원 등 진료형태가 달라졌다면 선택진료를 계속해서 받을 것인지 환자의 의사를 재확인한 경우에만 선택진료비용의 산정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최근 심평원이 선택진료 의사선택 위임조항과 관련해 제기한 질의에 대해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앞서 심평원 진료비민원부는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 처리과정에서 지난 3월 개정된 선택진료신청서 서식 가운데 선택진료비 확인시 위임조항에 대한 해석차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진료지원의사 선택해놓고, 의사선택 위임조항에도 서명 했다면?

첫번째 쟁점사항은 진료지원과 의사선택을 주진료과 의사에게 위임한다는 서명과 함께 진료지원과 의사선택에 관한 환자의 의사표시가 신청서상 함께 병기된 경우다.

일례로 환자가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 선택을 위임하는 란에 서명했으나, 선택진료신청서에 주진료과 의사만 선택하고 진료지원과의 진료과목마다 비선택진료 표시칸에 'V"표기를 했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에 대해 복지부는 환자가 선택진료신청서에 진료지원과목 의사 이름을 각각 기재하고 비선택진료 표시칸에 'V'표시를 했다면 'V'표시된 진료지원과목은 선택진료의사를 원하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선택진료비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복지부는 다만 "환자가 기재하지 않은 진료지원과목 의사가 진료에 필요하다면 주진료과 의사가 해당 진료지원과목 의사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환자가 의사선택 위임란에 서명을 했다하더라도, 환자가 직접 진료지원과 의사 중 일부를 선택했다면 이를 주진료과 의사의 판단하에 다른 의사로 대체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복지부는 "동일한 개념으로 선택진료 신청서 상단의 진료지원과 및 선택의사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이 우선이므로 환자가 선택하지 않은 진료지원과 의사가 실시한 선택진료비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과 또는 외래-입원 등 진료형태 변경시 환자의사 재확인 필수

이 밖에 진료중이던 환자가 전과를 하거나, 외래-입원 등으로 진료형태가 변경될 경우에도 선택진료 의사선택 위임과 관련해 환자의 의사를 재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환자가 입원당시 주진료과로 내과의사를 선택하고 의사선택 위임란에 서명을 했더라도 진료받는 중 수술하기 위해 외과로 전과됐다면, 의료기관이 외과의사 선택진료신청서를 받지 않고 외과수술비용 선택진료비를 환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수술의사를 선택하는 것은 환자의 중요한 선택권이므로 전과 등 주진료과가 변경되는 경우 진료지원과 의사선택을 주진료과 의사에게 위임한다는 서명이 있다하더라도 별도의 선택진료 변경신청서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외래와 입원 등으로 진료형태가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

복지부는 "동일 환자가 동일 질환으로 한번 선택진료 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이후 진료행위에 대해서도 선택진료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입원·외래 진료형태에 따라 환자의 선택이 달라지게 되며, 양쪽의 선택진료 신청서가 구분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입원·외래 별도로 선택진료 신청서를 기재해야 선택진료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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