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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 "전공의 수련지침 법적효력 아쉽다"

발행날짜: 2009-11-05 11:49:28

유급휴가 14일·폭력방지 '환영'…현실서 적용 '의문'

지난 3일 대한병원협회 병원신임위원회의 제2차 회의에서 '전공의 표준 수련지침'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환영입장과 함께 실제 의료현장에서 도입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대전협은 5일 "전국의 병원에서 제각각의 기준으로 행해오던 수련교육을 생각할 때 이번 표준 수련지침은 주목할 만한 성과"라며 "이는 대전협의 오랜 숙원사업이었기에 더욱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대전협이 의미를 두고 있는 수련지침은 전공의 연속 48시간 초과당직을 금하는 부분과 14일 유급휴가를 명시한 점. 이와 함께 폭력과 성희롱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병원이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징계와 관련해서도 징계의 사유, 종류, 절차 등을 명확히 제시해 임의성을 최소화했다는 점에 대해 박수를 보냈다.

반면, 이번 지침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실제 수련과정에서 지켜질 수 있으려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전협 최주현 부회장은 "전공의 폭력과 성희롱 등의 문제에 대한 지침은 피해 발생 후 처리를 오직 해당 병원(기관)장에게만 일임하는 등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담고 있지 못해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학생-교원 상호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피드백 시스템을 제안했다.

그는 "사회적으로도 교원평가제가 일반화되고 있다"며 "전공의들도 수련을 받는 피교육자라는 점을 고려해 상호평가제를 도입, 피드백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협 이원용 회장은 "전공의 표준 수련지침이 마련됐지만 법적효력성을 띠지 못하다는 점이 아쉽다"며 "주당 80시간을 넘는 과도한 근무시간이나 48시간 이상 연속근무는 자칫 환자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제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국가의 지원과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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