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교육을 외부에서 받아온 의료기관들이 이번달부터 온라인 교육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환경보전협회가 오는 25일부터 한 달간 의료폐기물 배출자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법정교육을 협회 홈페이지(epa.ecoedu.go.kr)를 통해 첫 실시한다.
이번 과정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협회는 "의료기관에서 의료폐기물 및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폐기물처리담당자에게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교육을 통해 현장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기술을 습득해 의료기관의 위생적인 관리와 폐기물 감량화 등 환경보전과 국민위생보건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을 원하는 사람은 법정교육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공공 I-PIN 사이트로 이동하여 I-PIN 아이디를 발급받아 본인인증을 거쳐 회원정보 입력으로 가입을 완료하면 된다.
수강신청(11월 16일~20일)은 로그인 후 수강신청 메뉴에서 과정 명을 선택해 교육수수료(2만 2500원)를 신용카드 결제 또는 온라인 입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환경보전협회측은 “기간내 수강신청을 한 수강자에 한해 수강을 할 수 있고 4시간 과정 중 90% 이상을 필히 수강해야 수료처리가 가능하다”면서 “수료완료가 되지 않을 경우 미수료 처리되며 교육수수료는 반환되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