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수술 치료재료 허위청구로 산부인과를 휩쓴 대규모 환수사태가 마무리되는 듯 하더니 이번에는 요실금수술에 앞서 실시하는 '요류역학검사'가 산부인과 개원가를 뒤흔들고 있다.
12일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최근 서울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에서 요류역학검사(방광내압축측정 및 요누출압검사)결과를 허위 자료로 제출한 혐의(사기죄)가 있는 산부인과 병·의원 수십 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달 초부터 다수의 산부인과 개원의들이 광역수사대 조사를 받고 왔다"며 "이들에 따르면 조사를 받은 개원의들이 100여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요류역학검사란, 요실금수술 전에 환자가 수술을 받아야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
지난 2007년 2월부터 요양급여 기준이 바뀌면서 산부인과 병의원들은 기존에 주로 실시했던 패드테스트 대신, 이 검사를 실시해 120cmH2O미만인 경우에만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즉, 급여로 인정받는 요실금수술을 하려면 이 검사는 필수적인 항목이된 셈.
사건의 발단은 요류역학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장비에 오류가 잇따르자 일부 산부인과 개원의들이 장비업체에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해당 업체는 허위로 작성된 검사결과지(수술하기에 적합한 수치가 나온 검사결과)를 각 산부인과에 전달한 데에서 시작됐다.
개원의들은 허위로 조작된 요류역학검사 결과서를 그대로 보험사 등에 제출, 환자마다 동일한 검사결과지가 접수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게된 것이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의사회는 대책마련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지난 11일 첫 회의를 갖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이번 건이 앞서 요실금 치료재 사태처럼 확산될 경우 산부인과 개원가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할 것"이라며 "당장 보험청구 되고 있는 검사비용과 수술비에 대해 환수 조치하고 사기죄가 적용돼 5배수까지 물게 된다면 금전적으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요실금수술의 급증으로 앞서 요실금 치료대에 대해 실제로 환수조치 당한 개원의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회원들이 조사결과에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현재로써는 어떤 것도 밝힐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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