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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소아에 처방·조제시 복약지도 주의"

장종원
발행날짜: 2009-11-17 13:47:39

식약청, 의·약사에게 안전성 서한 배포

타미플루를 복용한 10대 소년의 투신 사건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의·약사에게 타미플루 처방·조제시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청은 17일 한국로슈의 '타미플루'에 대해 안전성 서한을 내고, 소아 및 미성년자에 처방, 투여시에는 복약지도를 철저하게 할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 역학조사 결과 타미플루 복용과 10대 소년의 투신과의 인과관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타미플루 사용 증가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10세 이상의 미성년 환자가 타미플루를 복용한 후 이상행동으로 추락 등의 사고가 있었으며, 의약품 허가사항에도 반영돼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식약청은 "이상행동 부작용은, 환자 보호자가 세심한 주의를 할 경우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면서 "의·약사는 타미플루 처방·투약 및 복약지도시 유의사항에 대해여 충분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식약청은 "타미플루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라 부작용 발생이 증가할 수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보다 안전하고 신중한 사용의 필요성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식약청은 아울러 "현재까지 국내 보고된 타미플루 관련 부작용 사례를 보면 주로 구역, 설사, 두통 등 대부분 국내 허가사항에 반영된 것"이라면서 "해외의 안전성 정보를 수집한 결과에서도 전체적인 안전성 프로필에 영향을 줄만한 새로운 정보는 없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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