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이하 일특위)가 한의사를 의료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일특위 관계자는 "최근 열린 정기회의에서 이를 추진키로 결정했다"며 "이에 필요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의료법상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로 대부분의 직역은 현대의학을 근간으로 하고 있지만 한의사는 학문적인 뿌리자체가 다르고 질병을 보는 관점도 달라 같은 의료인으로 분류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의료란 근거중심 의학이 바탕이 될 때 의미가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한의사는 과학과 현대의학에 바탕을 두지않고 음양오행 등에 근간을 둔 한의사는 의료인에서 제외하는 게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미 한의사를 의료인에서 제외하는 작업에 들어갔다"며 "의료인이 아닌 침·뜸을 시술하는 '대체의술자'정도로 정의내리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일특위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한의사의 물리치료사 채용 무죄 판결, 한의사의 보건소장 허용 추진 등 법적·정책적으로 마찰을 빚어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일특위 측은 "의·한의계가 마찰을 빚을 때마다 한의사들이 내세우는 첫 마디가 '한의사는 의료인이다'라는 것이었다"며 "예를 들어 '의료인이기 때문에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도 된다' '의료인이기 때문에 보건소장을 해도 된다'는 식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대꾸한 가치조차 못느낀다"며 "한의사가 의료인이라는 것은 의료법에 명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무슨 얘기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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