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병원 약사 1인이상 고용의무화' 강행

장종원
발행날짜: 2009-11-24 06:49:59

25일 의료법 시규 입법예고…병원계, 반대입장 고수

병원의 약사고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병원약사 인력기준 강화안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병원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된다.

23일 복지부와 병원계에 따르면 병원약사의 인력기준을 강화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5일 입법예고된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약사 1인이상 고용을 의무화하고, 현행 연평균 1일 조제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병원약사 인력기준을 입원환자 수 및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 매수에 따라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다만 병원계의 반발 등을 고려해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의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 각각 150명, 150매를 기준으로 약사를 두도록 했으나, 1인 이상의 약사를 두는 조건으로 변경됐다.

또 100병상 미만인 요양병원이 고용해야 하는 약사의 근무시간이 주당 20시간에서 주당 16시간으로 다소 완화됐다. 반면 종합병원의 경우 입원환자 80명당 약사를 1명 두는 조건에서 70명당 1명으로 강화됐다.

복지부는 이같은 수정안이 적용되면 653명의 약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다. 또한 약사 충원이 필요한 병원은 총 1192곳에 이를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이같은 수정안에 대해서도 병원계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지금 정부가 안을 조금 수정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안이 아니다"면서 "정부가 시행유예기간을 둔다고 하는데, 굳이 지금 추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