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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전원법·원격의료 등 쟁점법안 '겨울잠'

이창진
발행날짜: 2009-12-04 06:45:21

국회와 규개위에 2달째 정체…"연내 국회 상정도 불투명"

국방의전원 설립 등 정부의 의료 관련 법안의 일정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와 복지부가 추진 중인 국방의전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과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법개정안이 국회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두 달 가까이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의전원 설립법안은 군 의료 선진화 차원에서 지난 10월 한나라당 박진 의원을 위시한 91명의 국회의원의 공동발의 형식으로 국방위원회에 제출돼 현재까지 계류 중인 상태이다.

군의관 40명과 공보의 60명 등 정원 100명의 특수법인 국방의전원 설립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은 당초 국방부와 복지부의 공조구축으로 국방위원회 법안 상정에 이은 법안소위 통과 등 빠른 일정이 점쳐졌다.

의협은 지난달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군의관 양성은 군장학생제도 활용을, 공보의 양성은 의료인력 수급의 극심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국방위원회 관계자는 “12월초 상임위 안건 상정이 예상됐으나 국회 내부 사정으로 정기총회는 사실상 다 끝났다”면서 “다만, 임시총회에 대비해 입법조사실에서 법률적 검토를 준비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개원가의 반발을 불러온 복지부의 원격의료 법률안도 규제개혁위원회에 전달된 이후 답보상태이다.

복지부는 앞서 원격의료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신성장동력 과제라는 입장 속에 수 년 간의 시범사업을 통한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의 필요성과 효과를 자신하며 관련 법안의 연내 국회 법안 통과를 낙관해왔다.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의 검토결과가 두 달 넘게 지연되고 있어 연내 국회 상정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복지부측도 “올해 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 같다”며 규개위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회에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국방의전원과 원격의료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만큼 지속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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