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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약사 2명 고용, 상근 1인으로 인정못해"

장종원
발행날짜: 2009-12-11 06:48:34

심평원,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개정내용 안내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수가제와 관련해서, 요양병원이 시간제 약사를 2명 고용한다고 하더라도 상근 1인으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건정심을 통과한 새로운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수가제 개정 내용에 대해 안내했다.

의사인력 차등제 (2009년 점수당 환산지수 적용)
먼저 의사인력 차등제는 내과 등 8개 전문의만 산정이 가능한데, 직전 분기 환자수 대비 의사 수 35:1 이하는 20~10% 가산, 40:1 초과한 경우 15~50% 감산을 실시한다.

최상 1등급은 1만270원이 가산되고, 최하 5등급은 8560원이 감산된다.

간호인력 차등제 (2009년 점수당 환산지수 적용)
간호인력 차등제는 1~8등급으로 나뉘는데, 최대 60% 가산에서 50% 감산까지 이뤄진다. 1등급은 1만270원이 가산되고 최하 8등급은 8560원이 감산된다.

필요인력 인센티브의 경우 약사를 고용하고 필요인력 중 상근자가 1명 이상인 직종이 4개이상인 경우 일당 1710원이 추가 지급된다.

여기서 상근자 4명 이상의 의미는 약사 상근을 전제로 방사선사, 임삼병리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및 의무기록사 중 상근자가 1명 이상인 직종이 4개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산정대상기간 및 등급 적용기간
또 방사선 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방사선사의 필요인력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환자수가 200명 이상인 요양병원은 약사가 1명 이상 상근시, 환자수가 200명 미만인 요양병원의 경우 약사가 주 16시간 이상 근무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그러나 약사 1인이 여러 기관을 중복신고하는 경우와 시간제 약사가 2명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도 상근 1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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